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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진실

다단계판매업, 정말 이상한 사업일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오해?

by 선불폰유심셀프개통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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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정말 이상한 사업일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오해?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합법 신유통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합법적 기업들이 다단계판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단계'라는 단어만 들어도 도깨비 보듯이 놀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1.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합법 유통 방식입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초기 보상 제한 규정 준수
  • 등록 자본금 3억 이상
  • 공제조합 가입(공제계약 체결)
  • 불볍 피라미드 유사행위 금지 서약
    •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보증보험 가입, 소비자피해 보상 능력 확보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기업들만이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단계판매 등록 업체 일부 리스트(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록 기준)

NRC(앤알커뮤니케이션) 종합유통회사 (1999년 12월 설립 국내토종기업)
CJ 울리브네트웍스 건강식품, 화장품
GS 리테일 유통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웅진코웨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대교(빨간펜) 교육 콘텐츠 학습지
한솔교육 유아 교육 콘텐츠
삼성화재/삼성생명 보험상품 방문판매
LG생활건강 화장품, 생활용품
애터미 유통 종합 플랫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방문판매
한국암웨이 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

  • '다단계'라는 용어 자체의 이미지: 사기, 불법 피라미드 등의 이미지와 혼동.
  • 유통 방식이 보이지 않음: 실제로는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이 다단계 구조인데, 겉으로는 일반 유통처럼 보임
  • 대기업 = 일반기업이라는 고정관념: 삼성 CJ, GS처럼 이름 있는 기업은 '다단계판매'와는 무관하다고 착각

◆ 왜 이들이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했을까?

1. 법적 보호와 합법적 유통을 위해→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 시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소비자 보호, 환불 등 체계적인 관리 가능

2. 플래너, 영업사원, 판매조직 운영 구조 때문 →'추천인 구조', '조직별 매출 집계'가 존재할 경우 다단계판매 등록 필수

3. 리스크 관리 →등록하지 않고 유사한 구조를 운영하면 불법 다단계(피라미드)로 처벌될 수 있음

 

▼정리 멘트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교육기업들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는 방식일 뿐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다단계와 합법 다단계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생활밀착형 브랜드들이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소비자 판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단계판매"="이상한 사업"이라는 편견은 버릴 때입니다.   

3. 왜 기업들은 다단계판매 허가를 받을까?

1. 입소문 마케팅이 강력한 유통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보다 사람의 경험이 더 큰 신뢰를 주기에, 체험과 공유 기반의 유통이 필요합니다. ( 프로슈머마케팅)

2. 중간유통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백화점, TV 광고 등 고비용 유통 구조 대신,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연결됩니다.(프로슈머마케팅)

3.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에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교육, 통신 등 꾸준한 소비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효과적입니다. 

 

♠ 오해와 진실

오해 진실
다단계는 다 불법이다 허가를 받은 기업은 합법적으로 영업 중입니다. 
상품이 이상하거나 사기다 일반 소비자가 만족하고 재구매하는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피라미드다 피라미드 방식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이며, 다단계파매는 법적 보호를 받는 판매 행위입니다. 

   

◈ 마무리 멘트

이제는 '다단계'라는 단어만 듣고 거부감부터 갖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명한 구조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전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유통 합법 다단계 유통입니다. 

정보를 바로 알고, 새로운 기회를 눈여겨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자세입니다.